알버타주 경찰청은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에 해당하며 1차선에서의 정속주행은 단속대상이며 벌과대상(115불)이라고 발표하였다. 해당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은 현재까지는 없었으나 향후 경찰청의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차로(車路)에는 저마다 역할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량을 위해 비워두는 차로다.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지켜가며 계속 정속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한다. 알버타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로의 기능을 무시하고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은 차량 흐름을 무너뜨리고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제재대상이라고 언급하고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 행태는 난폭 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정속주행을 하는 경우 2차선을 이용해야 하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조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BC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