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주는 2016년 1월 1일부터 “distracted driving” 즉 운전하면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손으로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GPS기기를 만지거나 등 부주의 운전에 대한 벌칙으로 현재 287불의 범칙금 외에 추가로 3점의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교통청장 브라이언 메이슨 (Brian Mason)은 “운전하면서 핸드폰 등을 사용하는 문제가 현재 모든 부주의 운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주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할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알버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벌칙금 이외에 추가로 교통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알버타에서는 2011년 부주의운전에 대한 벌칙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 벌칙금이 172불이었다. 알버타주 교통법규에 의하면 교통벌점이 2년내로 15점 이상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이 1개월 정지된다.
[기자:이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