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로운 교통법 적용에 따라 가장 먼저 3점 감점을 받은 교통법위반자가 지난주 한밤중 2016년 신년이 되자마자 35분만에 발생하였다고 캘거리경찰청의 폴 스테이시 Paul Stacey 경사가 발표하였다. 스테이시 경사에 의하면 “두번째로 티켓을 받은 위반 사건은 새벽 한시삼분에 발생하였으며 두 건 모두 운전중 핸드폰 사용 혐의였습니다.” 스테이시 경사에 의하면 경찰당국은 2011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된 부주의운전에 대한 단속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규정위반이 캘거리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새로이 강화된 교통법이 어느정도 이러한 위반건수를 감소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스테이시 경사에 의하면 지난 5월 한차례 강화된 규정으로 벌과금이 172불에서 287불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건을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캘거리시는 현재 평균 월간 600건의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캘거리선지는 다음과 같이 부주의운전에 대한 교통법위반행위와 운전중 허용가능한 행위를 정리하였다.
불허행위
1)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2)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빨간신호등에 정지된 경우 포함)
3)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예: 랩탑컴퓨터, 비디오게임, 소형오디오기기, MP3기기 등)
4) GPS기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5) 인쇄물을 보는 행위
6) 문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
7) 개인적인 위생을 돌보는 행위 (예: 양치질, 치실사용, 화장, 손톱깍는 행위, 면도 등)
허용행위
1) 핸드 프리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2) 긴급히 911 등 비상전화를 손으로 핸드폰 사용하는 행위
3) 이어폰을 머리에 착용하는 행위 (단, 핸드 프리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한함)
4) 무 알코올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
5) 스낵을 먹는 행위
6) 흡연하는 행위
7) 승객과 대화하는 행위
8) 소형음향기기를 듣는 행위 (단, 기기조작은 운전중 불허)
9) 공적업무를 위하여 무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10) 켜져있는 GPS 시스템 등을 보는 행위 (손으로 만지거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불법)
[기자: 이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