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에어드리 (Airdrie)의 주거지역 주행속도는 여타 알버타지역 보다 낮은 시속 30킬로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에어드리시장 피터 브라운 Peter Brown은 이러한 낮은 주행속도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자동차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캘거리 시의 주거지역 주행속도 인하 움직임에 대하여 브라운시장은 매우 반가운 움직임이라고 전하였다.
“제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주거지역 주행속도를 30킬로 미만으로 정한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피드백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한속도를 넘어 통상 운전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캘거리시에서 주거지역 주행속도를 40킬로 미만으로 정한다면 그것은 보행자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알버타 교통안전법(Traffic Safety Act)에 의하면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해당 도로의 주행속도를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행속도 40 킬로미만 지젹의 경우는 반드시 도로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 이정표가 없는 경우에는 캘거리시의 경우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킬로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캘거리시는 이번달 중으로 여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주행속도 인하를 포함한 보행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주행속도 인하와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팽팽히 갈라져있는 상황이다.
[기자:이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