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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이민 자격 안되면, 가족 전체 영주권 못 받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3-25 (금) 11:20 조회 : 46746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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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영주권을 신청한 온타리오주의 한 대학 교수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결국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펠리페 몬토야 교수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그의 아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경우 캐나다 의료시스템이 부담해야 할 치료 및 양육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현행 규정상 한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가족 중의 단 한 명이라도 자격이 안된다고 간주되면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몬토야씨는 자신의 13세된 아들에게 투자되는 공공자금은 장애가 없는 딸아이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들로 인해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가게 되는지에 대해 이민국이 계산한 자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과 아내는 4년 전에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모두 일을 해왔고, 납세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민부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몬토야씨는 “우리가 받은 차별은 권리장전과 위배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민국은 장애인에 대한 낡고 오래된 관점에 기초하여 불합리한 판단을 내렸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장애인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타리카 출신의 몬토야씨는 요크 대학의 교수 자격으로 캐나다로 이주했다. 그는 현재에도 요크대학 환경학과의 종신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3년전에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그의 아들인 니콜라스군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몬토야씨는 자신과 니콜라스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은 모두 완벽한 건강상태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몬타야씨는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했지만, 이민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민부는 몬타야씨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귀하의 가족 중 한 명인 니콜라스는 캐나다의 사회서비스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시킬 것으로 간주된다. 그에게 투자될 비용은 현재 캐나다인이 한 명당 부담하고 있는 6,387달러의 사회서비스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영주권을 발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민부는 구체적으로 니콜라스군이 현재 3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몬타야씨는 그러나 니콜라스는 별도의 숙박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을뿐 아니라 매우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추산한 비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니콜라스에게 추가되는 별도의 비용은 지금까지도 전혀 없었다. 그는 내 딸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들었다. 내 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들 역시도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이민 전문 변호사인 헨리 창씨는 몬토야씨와 같은 사례가 놀랄정도로 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캐나다의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가족의 일원이 만성적인 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주권을 받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창씨는 “당신의 자녀가 캐나다가 아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자녀가 비록 나머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올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도 만일 그가 과 같은 중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족 전체의 이민길이 막힐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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