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7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새 안락사 허용법도입, 외국인엔 적용안돼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6-04-14 (목) 22:12 조회 : 3747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83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정부는 14일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새 법안을 도입했지만 이는 캐나다 국적자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예컨대 미국인이 캐나다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 관리들은 이 법안이 "참기 어려운 통증을 겪고 있으며 죽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캐나다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합당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정신적으로 온전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중증 또는 불치의 질병이나 장애로 회복 불가능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해 의사의 안락사 도움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했지만 이번 새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일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 마련된 법은 아직 의회의 승인을 거치진 않았지만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이 법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말기 환자들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의사인 제인 필포트 보건장관도 통증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 법이 캐나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안락사법의 입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인 캐나다 존엄사협회의 샤나즈 고쿨은 이 법이 "16세의 암환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정신질환이나 파킨슨씨 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도 미리 안락사 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아직 미흡하다"며 실망을 표시했다. 

현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은 스위스, 독일, 알바니아, 콜롬비아, 일본과 미국의 워싱턴, 오리건, 버먼트, 뉴멕시코 , 몬태나주 들이다. 캘리포니아 의회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6월 실행을 앞두고 있으며 여기엔 주거 증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나 주들도 역내 거주 증명이 필요하지만 독일의 안락사법은 독일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스위스 역시 스위스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나 국적자가 아니라도 의사의 도움을 청해 자살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역시 엄격한 조건하에 의사가 말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죽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힘든 경우 지정된 후견인이 신청서를 미리 내야만 하며 2명의 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후 2명의 내과의사 또는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이를 평가한 뒤 죽음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시술을 할 수 있다.
[출처:뉴시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7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러시아, 중량 물폭탄 투하기(water bombers)와 전문 요원 파견 제안​ 저스틴 트루도는 월요일 자신의 정부가 러시아 등 외국 정부들의 지원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미국, 멕시코, 호주, 타이완 이스라엘…
05-13
사회/문화
캘거리경찰총장“싸면서 강력한 마약 남용과 더불어 총기류 사용 크게 폭증” 캘거리시의회 보고에 출석한 캘거리경찰총장 로저 차핀 (Roger Chaffin)에 따르면 캘거리의 경관들은 시내도로에 크게 증가한 총기류…
05-13
사회/문화
강·평야서 먼곳에 도시 건설한 마야인에 의문…마야 별자리에 위성사진 대조  고대 마야 문명에 빠져든 캐나다 15세 소년의 탐구 끝에 마야 유적지로 추정되는 형체가 멕시코의 밀림 속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05-12
사회/문화
불경기, 식품 가격상승, 난민 증가 등 3가지 문제 겹쳐  빈곤층에 식품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인 '푸드뱅크'에서 불경기, 식료품 가격상승, 난민 증가 등의 삼중고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
05-06
사회/문화
돈이 전부가 아냐, 오히려 저소득 국가의 직업 만족도가 높아  매년 삶의 질과 행복 지수에서 전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가 직업 만족도에 있어선 저소득 국가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05-06
경제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6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54센트(1.2%) 오른 배럴당 44.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
05-06
정치
이제부터는 산업지구는 물론 일반 상업지구에서도 양조장 설립 가능. 밴쿠버와 같은 맥주타운 형성 기대. 캘거리의회는 캘거리시가 제출한 맥주양조장, 와인양조장 그리고 증류주공장 설립과 관련한 토지이용…
05-05
경제
​[4월 26일 유가 동향] 국제유가는 달러화 약세와 원유시장의 투심개선에 힘입어 올해 고점 근방 근처에 거래되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
04-30
경제
연간 1.3% 상승​했지만, 중앙 은행 '물가 억제선' 밑돌아 지난달 전국 물가 상승폭이 저유가로 인해, 연방 중앙은행의 억제선 2%보다 훨씬 낮은 수위에 머무른 것으로&…
04-29
사회/문화
"다른 서방국보다 더 잘 대해줘" 84%…차별 우려도 62% 캐나다 무슬림의 절대다수가 캐나다인 신분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며 캐나다가 다른 서방국가보다 무슬림을 더 잘 대해주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04-28
사회/문화
울 동계스포츠는 물론 여름 하계스포츠 등이 균형잡혀 있어 스위스 루잔(Lausanne, Switzerland)에 본사를 둔SportBusiness지에 따르면 2016년도 얼티미트 스포츠 도시로 캘거리가 6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SportBu…
04-28
사회/문화
캘거리지역의 곤충학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평균보다 일찍 목수개미(carpenter ants)가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전하였다. 목수개미는 몸집이 크며 나무를 갉아 먹는 습성 때문에 하우스를 소유한 많은 …
04-28
경제
19일 현재 79센트선, 작년 7월 이후 최고치 캐나다 달러(이하 루니)의 미화 대비 환율 가치가 지난 19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지난 여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루니는 국제 환율시장에서미 달러 당 78.…
04-22
정치
미성년자 이용·범죄자 유통개입은 규제 방침  캐나다 정부가 기분전환용 대마초(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는 합법이지만, 개인이 기…
04-21
사회/문화
지난 5주간 6만6천여 가정 가입. 그러나 소비자들은 불만족 표명하고 있어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지난 3월부로 TV 기본 패키지가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5주가 지난 현시점까지 총 6만6천여 가정이 TV …
04-20
경제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예상 성장률 역시 2.1%에서 1.9%로 낮아졌다.  캐나다 경제에 대해 IMF는 “환율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에너…
04-16
정치
연방 정부, PGWA 프로그램 대폭 개선해야 지적 연방 자유당 정부가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 제도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진행중인 가운데,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프로그램을 크게 손질해야 한…
04-16
정치
캐나다 정부는 14일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새 법안을 도입했지만 이는 캐나다 국적자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예컨대 미국인이 캐나다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n…
04-14
경제
대출 증가로 약간의 위험이 따르지만, 합리적 수준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운영 자금을 찾는 앨버…
04-09
사회/문화
금년부터 새로이 $50에서 $120으로 크게 인상 캘거리교통행정과에 의하면 초록색 도로청소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청소를 방해하는 경우 금년 4월3일 일요일부터는 $50에서 크게 인상…
04-06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