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6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새 안락사 허용법도입, 외국인엔 적용안돼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6-04-14 (목) 22:12 조회 : 37428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83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정부는 14일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새 법안을 도입했지만 이는 캐나다 국적자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예컨대 미국인이 캐나다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 관리들은 이 법안이 "참기 어려운 통증을 겪고 있으며 죽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캐나다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합당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정신적으로 온전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중증 또는 불치의 질병이나 장애로 회복 불가능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해 의사의 안락사 도움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했지만 이번 새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일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 마련된 법은 아직 의회의 승인을 거치진 않았지만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이 법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말기 환자들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의사인 제인 필포트 보건장관도 통증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 법이 캐나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안락사법의 입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인 캐나다 존엄사협회의 샤나즈 고쿨은 이 법이 "16세의 암환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정신질환이나 파킨슨씨 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도 미리 안락사 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아직 미흡하다"며 실망을 표시했다. 

현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은 스위스, 독일, 알바니아, 콜롬비아, 일본과 미국의 워싱턴, 오리건, 버먼트, 뉴멕시코 , 몬태나주 들이다. 캘리포니아 의회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6월 실행을 앞두고 있으며 여기엔 주거 증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나 주들도 역내 거주 증명이 필요하지만 독일의 안락사법은 독일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스위스 역시 스위스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나 국적자가 아니라도 의사의 도움을 청해 자살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역시 엄격한 조건하에 의사가 말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죽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힘든 경우 지정된 후견인이 신청서를 미리 내야만 하며 2명의 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후 2명의 내과의사 또는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이를 평가한 뒤 죽음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시술을 할 수 있다.
[출처:뉴시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6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 전세계 경제 불확실, 캐나다 부동산 인기 지속 전망 - 연방 중앙은행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열기 지속 예측 캐나다 최대의 부동산기업 중 하나인 '로열 르페이지'는 최근의 집값 상승폭이 지난 16년 동안 …
07-22
사회/문화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집에 얹혀 사는 청년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014년 11월에 경제적 자생능력이 없는 청년들이 부모의 집에서 …
07-22
정치
국민 10명 중 4명, 은퇴 준비 전혀 안돼 ‘불안한 노후’ '캐나다 국민연금(CPP)' 개편안이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들 상당수가 은퇴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일 수요일, 여…
07-15
경제
- 캘거리, 물가 상승률 가장 높아 - 주거비 부담 가장 높은 도시, 밴쿠버, 토론토 순  - 생활비 가장 비싼 도시,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오타와 순 수년 째 집값 폭등 현상이 거듭되고 있는 밴쿠버…
07-01
경제
5월 기준, '식료품값' 안정세 및 '물가' 억제선 하회 수입 식료품 가격의 오름세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국내 물가가 연방중앙은행의 억제 목표선보다 훨씬 낮은 수위에 머물렀다.지난 20일 월요일 연방 …
06-25
정치
세금 납부 마감, 6월 30일 캘거리 시당국의 재산세 담당자에 의하면, 지난 27일 금요일을 시점으로 주거지 및 비주거지에대한 48만건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었…
06-03
사회/문화
1차로 1만5천 명…4일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대형 산불로 전체 도시가 대피했던 캐나다 앨버타 주 포트맥머레이 주민들의 복귀가 1일부터 시작됐다. 주 정부의 강제 대피령에 따라 8만8천여 명의 주민이 떠났던 이…
06-02
경제
4월 평균, 전년 대비 1.7% 상승   지난달 휘발유와 의류 값이 전년 대비 하락한 가운데, 식품값을 포함한 국내 물가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인플레이션은 …
05-27
이민/교육
- 현재 '결혼 초청' 영주권 부여 기간, 2년 이상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 - 최종적으로 결혼 후 '2년 대기 규정' 폐기할 것  - 감사원 감사 결과, '시민권 사기'에 대한 적발 시스템 부족​ 연방 자…
05-13
정치
캐나다 정부는 14일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새 법안을 도입했지만 이는 캐나다 국적자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예컨대 미국인이 캐나다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n…
04-14
사회/문화
캘거리경찰청은 2015년도 캘거리의 절도침입사건이 전해년도에 비하여 56% 증가한 총 9,077건이 신고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상업건물 침입사건은 79% 증가한 것으로 신고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매 …
03-23
정치
캐나다가 이달 말로 예정된 시리아 난민 2만5천명 수용을 계획대로 완료했다. 존 맥컬럼 이민부 장관은 29일 토론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약속한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이 지난 27일 현재 예정대로 완료됐…
03-02
경제
주택공실률 5.3%, 명확한 공급 과잉 징후 “인구 유출, 임대 수요 약세, 추가 공급 등에 따른 공실률 증가가 캘거리의 주택 공급 과잉 평가 등급이 약함(weak)에서 중간(moderate)으로 상향 조정된 이유이다.”( 리차…
02-03
사회/문화
보행환경지수 100점 만점에 47.9점, 20개 도시 중 18위 캘거리가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을 측정하는 보행친화도 면에서 해밀톤, 에드먼턴, 브램튼, 사스카툰 등 국내 주요 도시들에 비해 크게 뒤쳐지…
01-21
사회/문화
지난 30년 동안 에어드리 (Airdrie)의 주거지역 주행속도는 여타 알버타지역 보다 낮은 시속 30킬로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에어드리시장 피터 브라운 Peter Brown은 이러한 낮은 주행속도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자동차 …
01-18
사회/문화
도보로 쇼핑할 수 있는 도시화의 필수 요소, 그로서리 매점 수요 증가 앨버타대학교 연구팀이 "캐나다 도시 중심지역의 그로서리 매점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캐나다 주요 도시의 중심 시…
01-12
정치
내달 초 1진 1천500명 도착…군 시설에 임시 수용 연말까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키로 한 캐나다 자유당 정부의 계획에 맞춰 연방 정부와 각 지방 정부가 대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각급 당국이 난민 수…
11-20
경제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 상승했다. 가솔린 가격 하락에도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의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캐나다 통계청은 이날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3% 올랐다고 발표했다. 육류 가…
09-19
경제
캐나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 생계비 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의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연구소는 12일(현지시간) 국민 세부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캐나다 가구당 소득 가운데…
08-13
경제
캐나다 주택 가격이 실제보다 고평가 상태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지적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14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20% 가량 고평가 상…
07-16
목록
처음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