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8일 시한 직장폐쇄 통고 vs 노조의 '끝까지 가보자!'
캐나다 포스트, 사측이 노조에 대해 72시간안에 단체협약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장봉쇄를 강행할 것이라고 통고했다.
노조측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우편공사(Canada Post)는 직장폐쇄를 위한 72시간 사전통보를 5일 오전 전달했다.
사측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오는 8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이나 타협이 없으면, 노조원 출입을 봉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측과 5만여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전국 우편근로자 노조(Canadian Union of Postal Workers) 양측은 직장폐쇄나 파업에 돌입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에 따라 8일(금)부터 직장폐쇄가 가능하나, 사측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서로 협상으로 합의안에 도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
노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단체협약을 놓고 협상을 벌어왔으나,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직장보장, 공사측의 연금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현재 재정상황에서 이같은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말 제시한 협상안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사측이 5만여명의 노조원을 거리로 몰아내려하고 있다”며, “요구 사항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노사의 강경한 대립에 따라 막판 극적인 타협이 성사되지 않는한 8일부터 우편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직장폐쇄나 전면파업 상황에서도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국민연금(CPP) 등 연방정부가 ‘필수 우편물’이라고 지정한 사회복지 수당은 계속 배달된다.
그러나, '일반 우편물과 소포물에 대한 서비스는 중단될 것”이라고 캐나다 포스트는 밝혔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