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계정에 '캐나다 입국 시 음란물 소지 유의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민이 외장 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에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체류 중인 국민에게 현지 법을 준수하여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 대해 대사관이나 영사관 번호를 안내하기도 했다.
아래는 외교부의 글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