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MMIGRATION & LAW 입니다.
아래와 같이 3월 20일 이후 추가 발표된 내용을 신속하게 보내드립니다.
1. 임시비자 소지자 등 입국허용 예정
- CIC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공항을 통한 입국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금주 중 다시 발표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절 농업 노동자, 생선/해산물 노동자, 간병인, 모든 임시 외국인 노동자
3월 18일 여행제한 발효 시 이미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학생비자가 승인된 상태의 유학생 3월 16일 여행제한 발표 전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나 랜딩을 아직 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자
2. LMIA- Low Wage Stream, 최대 2년 취업비자 가능
- 지금까지 LMIA- Low Wage Stream을 통한 취업비자는 최대 1년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고용주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대 2년의 취업비자가 지원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3. CIC 오피스 전화연결 불가
- 현재 CIC 오피스 (1-888-242-2100) 전화연결이 불가합니다. 진행 중인 비자, 영주권 등 신청 건에 대한 각종 문의 및 변경에 대해서는 모두 IRCC Web Form (웹폼)을 통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IRCC의 Web Form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1) 내 신청 건에 대한 문의
(2)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일반 질문
(3) 내 신청 건에 대한 추가정보 입력
(4) 내 연락처 변경
(5) 대리인 추가/ 변경/ 삭제
(6) 기술적 문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