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주밴쿠버총영사관과 밴쿠버여성회와 공동주최로 한인동포,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캐 사회보장협정 내용과 한국과 캐나다의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4월4일(월), 오전10:30-12:30, Burnaby Villeage Museum(6501, Deer Lake Ave.)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한국 국민연금제도, 캐나다 연금제도(CPP),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과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간단한 간식제공)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은 1999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6년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양국 합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캐나다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캐나다로 파견된 근로자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고, 캐나다에서 노령보장연금(OAS)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캐나다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82-2-2176-8708)나 총영사관(604-681-9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첨부파일 :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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