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5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 하원 최종 찬반 투표만 남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46 조회 : 38856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1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조만간 하원의 최종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은 개정안은 54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 언어시험을 면제해주고, 거주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줄인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시민권 박탈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입법이 지연돼왔다.

이와 관련, 한 이민 변호사는 “자유당 정부가 하원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확정 여부는 의문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연방 총독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해, 발효되는 시기는 현재로서는 못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원은 최종 심의 과정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당사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엘라인 맥코이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원 발의안을 내 놓았다.  

하원이 앞으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제정한 현행 시민권법은 테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시민권자에 대해 캐나다 국적을 박탈하는 규정을 못박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모두 236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1988년부터 2015년 5월 이전까지의 박탈 건수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박탈 통고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차 없어, 이들 중 일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자유당 정부는 ‘시민권자의 영구적인 국적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이 규정을 폐지했다.

맥코이 의원은 “시민권 신청 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시민권 취득자가 뒤늦게 이같은 실수가 드러나 국적을 잃고 있다”며,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9b03e733423627826f4f08820fb520_1491572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5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최근에 캐나다에서 첨단기술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오타와시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술직 채용 노…
09-26
이민/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경제
캐나다 연금투자국(CPPI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투자금액 대비 1.9퍼센트의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투자국은 루니화의 강세로 인해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밝…
08-25
이민/교육
영어 시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시민권 신청이 반려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일간지 '스타'는 이같이 보도하고 지난달 연방 자유당 정…
07-08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이민/교육
연방 기술직 이민 부문별 선발 실시, EE 점수 커트라인 199점 불과  쿡, 미캐닉, 카펜터 등, 한인 이민 신청자 주요 직군 포함돼 기대 상승  파격 선발 단행 배경, 국내 노동시장 요식업 종사자 부족 현상 분…
06-03
이민/교육
새 규정 작년 11월부 시행, 이중국적자 입국 시 여권 항상 소지해야   이중국적자 여권 신청 폭주, 발급 기간 두 배 이상 지연  65세 이상 이중국적 한국인, 새 규정 적용 대상 포함 국내 이중국적자들이 새…
06-03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이민/교육
연방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미성년자 어린이가 보다 쉽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민법 C-6의 수정을 통해 부모의 시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nb…
04-14
사회/문화
캐나다 사회, 소득 불균형 B학점 vs 생활 만족도 A학점​​ 북유럽 복지 3국, 최상위 A학점 휩쓸어 소수 인종 및 이민자, 국내 태생 백인보다 소득 낮아 캐나다 사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그 점수는 B학점으…
04-14
정치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04-08
이민/교육
1,200점 중 이젠 431점이면 ‘OK’  고용약속 완화도 한 몫  올해 3월 말까지 합격자, 작년 동기 비해 160% 늘어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한 급행이민(Express Entry)제도의 최저 …
04-08
이민/교육
임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실패 주요 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등 획기적 방안 필요 다수의 한인 이민희망자들도 포함된 워킹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 …
03-31
정치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제한 조치가 핵심  55세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 및 시민권 신청 의무 거주 기간 단축  상원 수정안, 박탈 대상자 재심은 이민부 아닌 법원이 판단토록  &n…
03-18
이민/교육
전임 보수당 정권 발효, 새 시민권법 근거 박탈  자유당 정부 개정안 상원 계류 중, 3월 말 심의 후 확정 전망 '시민권 박탈 제한' 규정 개정안 삽입해야 vs 보수당 상원 의원들 반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친이…
02-18
이민/교육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
02-11
목록
 1  2  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