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5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올해 추첨 경쟁률 10 대 1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29 (토) 09:45 조회 : 29919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6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첫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된 가운데, 경쟁률이 거의 10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하겠다고 신청한 영주권-시민권자는 9만5천여 명으로 이들 중 무작위로1만 명이 자격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 총선 때 친이민 공약을 내세운 연방 자유당 정부는 출범 직후 PGP 정원을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두 배 늘렸으며, 올해는 2만 명으로 책정했다. 연방 이민부는 “올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 마자 희망자들이 몰려들어 2월2일 마감됐으며, 심사 절차가 최근 끝났다”고 밝혔고, “초청자격을 받은 스폰서들은 오는 7월24일까지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희망자들은 곧 시작될 두 번째 절차에 참여하거나,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신청 자격자를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선착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서로 먼저 신청하기 위해 대행업자까지 동원하는 부작용이 일어나 논란을 빚었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부는 지난해 연말에 무작위 추첨 방식과 함께 온라인 웹사이트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PGP 정원이 이전 연방 보수당 정부 때보다  크게 늘어났으나, 가족 결합을 희망하는 신청자 수를 감안하면 여전히 적은 규모이며, 대기시간도 3년 이상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희망자 모두를 받을 수 있도록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며, “그러나,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심사 방식은 바꿨지만, 자격 규정은 이전과 같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PGP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초청자는 18세 이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부모 또는 조부모의 생계를 향후 20년간 책임져야하며, 이와 관련, 정부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서에 서명해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또 초청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은) 현재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최소 연 3만8천 달러에서 8만 달러선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b2d608d3595d609b69fe9f1d74d363a9_1493377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5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최근에 캐나다에서 첨단기술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오타와시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술직 채용 노…
09-26
이민/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경제
캐나다 연금투자국(CPPI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투자금액 대비 1.9퍼센트의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투자국은 루니화의 강세로 인해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밝…
08-25
이민/교육
영어 시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시민권 신청이 반려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일간지 '스타'는 이같이 보도하고 지난달 연방 자유당 정…
07-08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이민/교육
연방 기술직 이민 부문별 선발 실시, EE 점수 커트라인 199점 불과  쿡, 미캐닉, 카펜터 등, 한인 이민 신청자 주요 직군 포함돼 기대 상승  파격 선발 단행 배경, 국내 노동시장 요식업 종사자 부족 현상 분…
06-03
이민/교육
새 규정 작년 11월부 시행, 이중국적자 입국 시 여권 항상 소지해야   이중국적자 여권 신청 폭주, 발급 기간 두 배 이상 지연  65세 이상 이중국적 한국인, 새 규정 적용 대상 포함 국내 이중국적자들이 새…
06-03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이민/교육
연방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미성년자 어린이가 보다 쉽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민법 C-6의 수정을 통해 부모의 시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nb…
04-14
사회/문화
캐나다 사회, 소득 불균형 B학점 vs 생활 만족도 A학점​​ 북유럽 복지 3국, 최상위 A학점 휩쓸어 소수 인종 및 이민자, 국내 태생 백인보다 소득 낮아 캐나다 사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그 점수는 B학점으…
04-14
정치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04-08
이민/교육
1,200점 중 이젠 431점이면 ‘OK’  고용약속 완화도 한 몫  올해 3월 말까지 합격자, 작년 동기 비해 160% 늘어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한 급행이민(Express Entry)제도의 최저 …
04-08
이민/교육
임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실패 주요 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등 획기적 방안 필요 다수의 한인 이민희망자들도 포함된 워킹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 …
03-31
정치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제한 조치가 핵심  55세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 및 시민권 신청 의무 거주 기간 단축  상원 수정안, 박탈 대상자 재심은 이민부 아닌 법원이 판단토록  &n…
03-18
이민/교육
전임 보수당 정권 발효, 새 시민권법 근거 박탈  자유당 정부 개정안 상원 계류 중, 3월 말 심의 후 확정 전망 '시민권 박탈 제한' 규정 개정안 삽입해야 vs 보수당 상원 의원들 반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친이…
02-18
이민/교육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
02-11
목록
 1  2  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