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에 따른 출입국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입국 거부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심사시 캐나다 방문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할 경우 입국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입국거부 사례>
(1) 12.9.30 Y씨는 일본 경유 피어슨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 심사관에게 ‘관광목적이며 체류하는 동안 어학원을 알아 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소지품에서 예약숙소에 생활용품을 미리 보낸 서류가 발견되어 장기체류목적으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됨
(2) L씨는 미국입국이 거절(2003, 2010)된 적이 있었어도 지금까지 토론토를 왕래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12.9.19 피어슨공항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니러 왔다’고 방문목적을 말한 뒤, 소지품에서 Airmile카드(포인트 적립카드)와 토론토 소재 창고 물품보관증이 발견되어 입국이 거부됨
<입국시 유의사항>
(1) 캐나다를 재입국하는 경우, 입국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특히 사업이나 학업목적으로 캐나다 입국시, 이에 상응한 비자를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미리 받으시기 바람
(2)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투숙장소와 여행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소지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