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해외 여행시 각국의 비자 발급에 관한 정보 안내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2-10-16 (화) 12:16 조회 : 4606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151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매콤한 캐나다의 추위를 피하여 따뜻한 휴양지로.. 또는 이색적인 문화체험하시러..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viewAD_hana.gif

각 국가별로 비자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여행 계획 세우실때 미리 체크하시고 참고 바랍니다

 

v  해외여행시 비자관련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특정 기간 동안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아래의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해당 국가

30 체류 가능한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이판 / 스리랑카 / 칠레 / 튀니지

60 체류가능한 국가

레소토 / 이탈리아 / 포르투갈

90 체류가능한 국가

그레나다 / 그리스 / 네델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니카라과 / 덴마크 /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 / 독일 / 라이베리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말레이시아 /멕시코 / 모로코 / 몰타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벨기에 / 불가리아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폴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랜드 /아이티 / 아일랜드 / 에쿠아도르 / 엘살바도르 / 오스트리아 / 이스라엘 / 자메이카 / 체코 / 크로아티아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 태국 / 터키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페루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6개월 체류 가능한 국가

영국/캐나다

기타 기간

(14) / 마카오(20) / 싱가폴(14, 연장시90) / 필리핀(21) /홍콩(90) / 대만(14)/베트남(14)

 

*       캐나다 여권 신청 방법

 http://www.ppt.gc.ca/can/index.aspx?lang=e 보시면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을 받는다 .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우체국에서 양식을 직접 받을 있다.

 신청서 양식에필요 사항을 기재한다.

 - 개인인적사항,캐나다시민권증명서,개인신상증명서류와여권신청비(성인$87)

   장의동일한 여권 사진을만든다

   보증자의 서명을받는다

   신청서를 제출한다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브라질, 중국, 인도, 북한, 러시아, 베트남, 케냐, 몽고, 파라과이,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Tourist Card 구입 혹은 받아야 하는 국가.

  멕시코(180), 쿠바 (U$25),
  캐나다 여권 소지자로 여행시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U$70, 90), 바하마(3개월), 바베이도스(6개월), 벨리즈(30), 버뮤다(6개월), 볼리비아 (30), 칠레 (U$132), 90, 산티아고 공항 입국시만), 콜롬비아 (90), 코스타리카(90), 에콰도르(90), 포크랜드 (90), 과테말라(90), 온두라스(3개월), 쟈마이카, 니카라구아(90), 엘살바도르(90), 페루(90), 우루과이 (3개월), 베네수엘라(3개월), 도미니카 공화국(입국시 U$10, 30), 파나마(입국시 U$55, 30),

아프리카

모로코(3개월), 남아공(90), 이집트(입국시 U$15, 30),

아시아

중국(상해에서만 48시간 트랜시트), 홍콩(90), 인도네시아(입국시 U$10 7/U$25 30), 이스라엘(3개월), 일본(90), 요르단(입국시 JOD10), 한국(6개월), 네팔(입국시 U$30, 60), 싱가포르(30), 태국(30), 말레이시아(3개월), 인도네시아(공항 입국시 3 U$10, 30 U$25), 터키(입국시 U$60,3개월), 캄보디아(공항 입국시 U$20), 필리핀(입국시 21),

유럽

EU 국가 (3개월)- 오스트리아, 벨지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스페인, 스웨덴,

EU 국가- 노르웨이(3개월), 스위스(3개월), 우크라이나(90), 세르비아 유고 국가들(90)

기타

뉴질랜드(3개월), 호주(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사전 온라인 신고제, US$20),

[출처:하나투어]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6-07-28 11:30:03 여행/레져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6465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5572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8104
여행
야생을 날고 달리는, 액티비티의 아지트 캐나다 밴프로 향하는 길목의 캔모어는 로키에 기댄 고요한 도시다. 도심만 벗어나면 설산의 상공을 날고, 야…
08-30 35289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60870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30876
여행
"캐나다, 좋아서 왔어?" 밴쿠버 공항은 습했다. 날씨만큼이나 턱 막히게 만든 입국 심사관의 무뚝뚝한 질문이 저돌적으로 날아들었다. 무심코 쏘아…
08-05 43896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63240
이민/교육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
06-22 40641
여행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엄한 로키산맥의 풍경. 그 모습은 마치 TV 화면 속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 현실이라고 믿기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
05-18 33456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34734
이민/교육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되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이 공개됐다.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1년에…
05-02 40404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7793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33714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34641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