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6월20일 LMO 정책 발표, 한층 강화된 외국인 고용제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6-22 (일) 09:39 조회 : 37617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2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표되었다.

1. 직장 당 비숙련직 노동자의 숫자의 제한 (직장별로 총 근무시간에 기초하여 캡이 적용될 것임)

   -2014년에는 한 직장에 30% 혹은 현재 수준 둘 중에서 낮은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가능

   -2015년 7월 1일에는 한 직장에 20%의 외국인 노동자만 고용 가능

   -2016년 7월 1일에는 한 직장에 10%의 외국인 노동자만 고용 가능

   (예외- 1차 농경, live-in caregivers, 10명미만의 직원을 거느린 고용주는 위의 제한에서 제외됨, 현재 이 캡 이상으로 TFW가 일하고 있는 경우는 work permit이 끝나기까지는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 가능, 여러 지점을 가진 고용주의 경우는 한 지점에서 일할 수 있는 저임금 외국 노동자의 제한을 넘을 수 없음. 즉 국내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단지 5%라고 해서 한 지점에 외국인 노동자를 캡을 초과해서 쓸 수가 없음. )

이렇게 비숙련직 노동자 숫자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아래의 통계에서 알 수 있다.

2013년에TFWP 을 이용한 고용주가 12,162명이었는 데 그 중의 2,578명의 고용주가 30%이상의 TFW를 고용했고 더 놀라운 것은 1,123명의 고용주가 50%이상의 TFW를 고용했다는 것이다

TFW %          Number of employers Estimated TFW entries

All 12,162 20,235

>=10% 6,097 16,278

>=30% 2,578 9,678

>=50% 1,123 4,522

이렇게 캡을 시행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아래와 같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Province/ Territory 2013 Total Low Wage Entries 30% cap yr 1 20% cap yr 2  10% cap Year 3 
Newfoundland and Labrador 673 174 232 254
Prince Edward Island 396 358 372 377
Nova Scotia 680 173 234 327
New Brunswick 938 621 682 775
Quebec 2,211 565 747 1,155
Ontario 4,419 684 989 1,369
Manitoba 735 142 420 481
Saskatchewan 1,388 455 565 704
Alberta 14,307 5,247 7,160 8,407
British Columbia 5,227 1,217 1,819 2,362
Nunavut 11  - 5 5
Northwest Territories 73 32 44 47
Yukon Territory 41 10 15 15
Canada Total 31,099 9,678(-31%  from 2013) 13,284(-43%  from 2013) 16,278(-52%  from 2013)
(1차농경,  live-in caregiver, 10인 미만 사업장제외)   

2.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직장에서는 비숙련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함. (이 조치로 연간 약1,000명의 TFW를 줄 일 수 있음)

a. 정부통계상 그 지역의 연간 실업률이 6% 이상일 때

        (based on annual data from the Labour Force Survey (LFS) from Statistics Canada)

b. 숙박업이나 요식업, 소매업 직업군

c.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kill level D에 해당하는 아래의 직업들

NOC Code NOC4 Title

664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6661 Light Duty Cleaners

6611 Cashiers

6622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7611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8612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6672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666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6662 Specialized Cleaners

6651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d. 예외 직업들 (Live-In Caregivers,   Agricultural/Seasonal workers)

3.  비숙련직의 LMIA는 2년이 아닌 1년 으로 줄어 듬. 비숙련직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LMIA를 신청해야 함.

4. 비숙련직의 Temporary Foreign Worker는 캐나다에서  2년 동안  work permit받고 일할 수 있음.

    -현재 비자받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예외.

5.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이용하는 고용주 이름을 공개

6. 2014년 가을부터 TFW Program을 남용하는 고용주에게 최고 10만불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7. TFW Program을 이용하는 고용주4명중 1명은 감사를 받게 됨.

8. 고용노동부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가LMIA심사를 하면서 질문항목이 종전의 3개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됨.

  (예: 캐나다인 지원자 수, 인터뷰 수, 지원한 캐나다인이 고용되지 않은 이유, 고용주가 제시한 자료를 그 지역의 실업률과 비교해 볼 것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직장에서는 캐나다인을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없음, 신청한 일자리를 채울 캐나다인이 없는지 알아보기위해 노동시장의  더 나은 정보가 사용될 것임. 만약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인해 캐나다 인력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의 우려가 있을시 신청서를 거절할 것임)

9. 고 임금 직업으로의 이행 플랜

고임금 직업에 TFW를 고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는 LMIA신청시 외국인 노동자에대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행 플랜을 제출해야 한다. 이행 플랜은 고임금의 TFW가 캐나다인에게 기술 훈련, 도제수업을 통해 수요가 많은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거나, 혹은 고용주가 도와서 TFW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추가로 새롭게  영주권자가 된 사람들이나, 원주민, 젊은이들, 장애인들과 같은 소외그룹에 고용노력을 보여야 한다. 고용주가 다음 번에  고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에 혹은 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이행노력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해야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고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10. LMIA 신청 정부 수수료가 종전의 $275에서 $1000로 인상됨.

11. 추가로 신청당 $100 의 privilege fee 를 지불해야 함.

12. 징수된 돈은 대중에게 더 나은 노동 시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Stats Canada에 돈이 지급되어 더 자주 보고서를 받게 되며 CBSA의 40명의 조사자를 60명으로 늘려 enforcement가 강화 됨.

13. 연방과 주정부와 연대해서 모든 프로그램 남용자 조사를 강화함. Alberta, BC, Ontario, Nova Scotia, Yukon 주 정부는 연방과 협약을 통해 자체적인 LMO(LMIA) 면제 규정을 Annex로 가지고 있는 데 이에 의거 특정 직업의  pilot project를 통한LMIA 면제를 시작할 수 있고 Annex가 내년에 끝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때는 숙련직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임.

14. 6월 20일부로 요식업종의 모라토리움이 풀림.

   -모라토리움전에 LMO 승인을 받은 고용주는 LMO를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음.

   -모라토리움발표시 아직 LMO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신청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음.  

15. LMO 면제되는TFW PROGRAM을 국제 이동 프로그램(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으로 부름.

16.  LMO(or LMAI) 가 면제의 고용주 지정 work permits (NAFTA, GATS 등) 의 경우는 work permit 신청 전에 CIC에  job offer 를 제출해야 함.

17.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230 을 지불해야 함.

18. CIC는서비스 캐나다와 긴밀히 협조하여  25%의 고용주를 심사하며 서비스 캐나다의 TFW program남용 조사결과는 CIC로 보내어 짐.

19. 대부분의 Open Work Permit 은 종전의 $155  신청 수수료와 함께 추가로 $100 의 privilege fee를 내야 함.

20. 모든 32개국과의 IEC agreements 는 내년에 리뷰하여 캐나다인이 상호 호혜원칙에 맞게 혜택 을 받고 있는 지 검토할 것임.

21. 특수 지식이 있는Intra-company transferee program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것임.

22. 숙련직 기준 변경: NOC code가 아닌 wage기준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 운영시 기존에는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를 보고 숙련직인지 비숙련직인지를 가렸으나Wage 를 보면 그 지역에서 의 스킬 레벨과 노동 수요를 더 객관적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에 이제는 Wage 를 기준으로 각 주 평균 wage이상을 받으면 숙련직, 그 보다 못한 급여를 받으면 비숙련직으로 분류됨.

각 주 마다의 평균 시간당 임금표 (출처: Labour Force Survey, 2013)

Newfoundland and Labrador $ 20.19 Prince Edward Island $ 17.26

Nova Scotia $ 18.00 New Brunswick $ 17.79

Quebec $ 20.00 Ontario $ 21.00

Manitoba $ 19.00 Saskatchewan $ 21.63

Alberta $ 24.23 British Columbia $ 21.79

Yukon $ 27.93 Northwest Territories $ 32.53

Nunavut $ 29.96


A. 이전의 TFW program에 따른 분류: Hish-skilled workers (NOC skill type 0, A, B), Low-skilled workers (NOC C, 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Agricultural Stream, Live-in Caregiver Program

B. 새TFW program에 따른 분류:

   a. 고임금직(High-wage): 각 주 평균임금이상을 받는 직업.  경영, 과학,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b. 저임금직(Low-wage): 각 주 평균임금밑으로 지급받는 직업. general labourers, food counter attendants, 판매와 서비스 종사자.

   c. 1차 농경직 (Primary Agricultural Stream)- 계절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 포함

   d. Live-in Caregiver Program: 변화없음.

23. 수요가 많은 직업, 고 임금 직업, 혹은 짧은 근무기간을 신청서에 적어낸 LMIA신청은 10일만에 처리원칙-다른 신청서 보다 먼저 처리한 다는 뜻으로 철저한 검사를 줄여서 한다는 뜻은 아님.

고 수요(in-demand occupations -기능직), 고 급여( 상위 10%),  혹은 짧은 근무기간 (120 일 이내) 일 경우는 고용주 심사를 엄격히 한 후 10일 내에  LMIA를 승인함. 제조 장비를 고친다던가 보증수리로 짧은 근무기간을 요청한LMIA의 갱신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허락되지 않음.

[자료제공:KAJATA / ETS]
Tel:1.403.619.8565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4-06-24 01:50:24 교민뉴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3:4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8:3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3580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5296
여행
야생을 날고 달리는, 액티비티의 아지트 캐나다 밴프로 향하는 길목의 캔모어는 로키에 기댄 고요한 도시다. 도심만 벗어나면 설산의 상공을 날고, 야…
08-30 32667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7900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27996
여행
"캐나다, 좋아서 왔어?" 밴쿠버 공항은 습했다. 날씨만큼이나 턱 막히게 만든 입국 심사관의 무뚝뚝한 질문이 저돌적으로 날아들었다. 무심코 쏘아…
08-05 41391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8566
이민/교육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
06-22 37620
여행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엄한 로키산맥의 풍경. 그 모습은 마치 TV 화면 속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 현실이라고 믿기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
05-18 30879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32328
이민/교육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되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이 공개됐다.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1년에…
05-02 37953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4817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30861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31905
일반
[ISS of BC의 캐나다 정착서비스] 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써도 신용점수 하락   첫번째 은행 관련 칼럼에서는 수표계좌와 저축계좌에 …
02-22 38181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