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2014년 캐나다 한인 이민통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9-10 (수) 08:09 조회 : 55293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3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향

 o (한인 이민 감소) 2013년 신규 한인 이민자 수는 4,451명으로 2012년 5,310명에 비해 약 16% 감소함.

- 한인 신규 이민신청 감소 원인은 영어시험점수 제출 의무화, 나이제한, 영주권 신청가능 직종 제한 등 조건 강화, 유형별 쿼터 적용, 사업․투자이민 중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 한국은 중국, 인도, 필리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신규 이민자 출신국 10위권 국가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

2. 한인 이민 상세 통계

o 최근 5년간 한인 이민자 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캐 전체 이민(명)

252,172

280,681

248,748

257,887

258,619

한인 이민수(명)

5,864

5,539

4,573

5,310

4,451

순 위

9위

10위

12위

10위

9위

전체이민자 중 구성비(%)

2.0

2.0

1.8

2.0

1.7

-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필리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여전히 10대 이민 송출국에 해당함

o 최근 5년간 신규 한인 이민 신청 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청수(명)

7,959

7,600

5,508

4,439

3,679

순 위

8위

8위

9위

9위

9위

- 한인 신규 이민신청 감소 원인은 한국 국내적 요인(전체 이민규모 감소 등), 역이민현상과 함께, 캐측 제도 강화, 즉 영어시험점수 제출 의무화, 나이제한, 영주권 신청가능 직종 제한 등 조건 강화, 유형별 쿼터 적용, 사업․투자이민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o 이민 유형별 한인 이민자 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제이민

(명)

연방전문인력이민

2,615

2,095

1,390

1,465

925

사업 및 투자이민

635

895

585

610

300

캐나다경력이민

95

110

240

455

405

주정부지명이민

1,525

1,520

1,475

1,755

1,955

가족이민(명)

755

730

660

840

745

- 한인 이민자 중 주정부 지명이민과 캐나다경력이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3. 연도별 신규 한국인 유학생 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캐 전체 유학생(명)

25,878

24,622

21,807

19,079

-

신규 유학생(명)

11,015

10,456

8,187

7,212

6,943

- 한국인 유학생은 지난 5년간 지속 감소 추세이나, 전체 규모로는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차지

  4. 캐나다 이민통계 현황 (* 상세 통계 별첨)

  o 최근 신규 이민신청 접수 건수 감소(2012년 대비 △13%)

- 캐나다는 그간 이민 수용가능 인원보다 약 1.5~2배 신청서를 접수해 오다가, 최근 이민신청 조건 강화, 접수쿼터 제한 등으로 신청 접수건 감소

- 다만, 매년 이민자 수용 규모는 24~26만명 수준으로 변함없음(전체 인구의 약 0.7%)

o 이민자 수용 현황

- 가장 많이 수용한 이민 유형은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주정부 지명이민(PNP), 캐나다 경력이민(CEC) 등 경제이민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임

- 신규 이민이 크게 증가한 주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49%), 뉴펀들랜드(32%), 노바스코샤(12%), 뉴브런스위크(11%) 등 캐나다 동부지역이며, 매니토바, 사스카츄완 등 중부지역도 소폭 증가

* 캐나다 동부지역 주는 인구 노령화와 노동인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신규 이민자 유치에 노력한 바, 최근 10년간 동부주로의 이민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주는 여전히 온타리오주, 퀘벡주, 알버타주, BC주이나, 전년과 대비 감소

[출처: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3:4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8:3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3580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5296
여행
야생을 날고 달리는, 액티비티의 아지트 캐나다 밴프로 향하는 길목의 캔모어는 로키에 기댄 고요한 도시다. 도심만 벗어나면 설산의 상공을 날고, 야…
08-30 32667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7900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27996
여행
"캐나다, 좋아서 왔어?" 밴쿠버 공항은 습했다. 날씨만큼이나 턱 막히게 만든 입국 심사관의 무뚝뚝한 질문이 저돌적으로 날아들었다. 무심코 쏘아…
08-05 41391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8563
이민/교육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
06-22 37617
여행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엄한 로키산맥의 풍경. 그 모습은 마치 TV 화면 속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 현실이라고 믿기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
05-18 30879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32328
이민/교육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되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이 공개됐다.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1년에…
05-02 37953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4817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30861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31905
일반
[ISS of BC의 캐나다 정착서비스] 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써도 신용점수 하락   첫번째 은행 관련 칼럼에서는 수표계좌와 저축계좌에 …
02-22 38181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