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Revenue Canada Child Tax Benefit)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2-27 (목) 14:29 조회 : 3190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6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있는 캐나다 양육보조비 안내서 (Canada Child Tax Benefit Guide)를 자세히 읽고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benefits/cctb/menu-e.html 를 참조하거나, 전화 430-233-5137에 문의하십시오.

신청서를 받으려면 알버타 가족 및 고용 세금 부서 (Government of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1-800-959-2809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formspubs/topics/benefits-e.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다음의 주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lgary Tax Services Office

220-4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L1

작성한 신청서는 캘거리 세무서(Calgary Tax Services)로 보내거나,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Tax Centre Winnipeg, MB, R3C 3M2

캐나다 양육보조비(Canada Child Tax Benefit)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http://www.cra-arc.gc.ca/formspubs/topics/benefits-e.html를 참조하거나 1-800-387-1193 나 (403) 233-5137에 전화문의 하십시오.

데이케어, 자녀 육아보조비 (Day Care and Child Care Subsidy)

자녀 육아보조비 프로그램 (Child Care Subsidy Program)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가정순소득, 가족수, 아이를 양육시설에 얼마나 맡기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육아보조비 신청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데이케어 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녀육아보조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데이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 되지 않은 6세 미만일 경우 입니다. 아이가 진학한 후에는 캘거리 시청에 취학아동 자녀육아보조비 (school-age subsidy)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캘거리 시청으로 문의하십시오.

캘거리 시청 사회개발부

(The City of Calgary,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 후 육아보조비

(Out-of-School Care Subsidy for School-Age Children)

7th Floor, 800 Macleod Tr SE

Calgary, Alberta, T2G 2M3

(403) 268-5152 

신청서를 데이케어 시설에서 받으면, 데이케어 측에서 신청인이 신청서를 잘 기록하고 싸인하도록 도와 줍니다. 신청서를 쓸 때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알버타 의료보험증, 출생증명서 입니다. 신청서가 완성되면 데이케어 측에서 서류에 싸인을 한 후 직접 제출합니다. 처리하는데 약 2-3 주의 시간이 걸리며, 2-3주 후에 정부에서 신청자에게 신청 승인여부와 보조금액은 액수에 대해 연락을 합니다. 만약 데이케어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지 않으나 육아 보조비 신청서를 받으려면 다음의 주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 Government of Alberta Child and Family Services Authority

Windsong and Calgary Rocky View

9th Floor, Alberta Place

1520 -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R 1H5

(403) 297-6100

. 사무실 시간

월요일- 금요일, 오전 8:15, 오후 4:30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번호부 책의 “Day Care Centres, Homes and Nurseries” 항목을 찾으면 데이케어(Day Care)시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8:3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3580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5299
여행
야생을 날고 달리는, 액티비티의 아지트 캐나다 밴프로 향하는 길목의 캔모어는 로키에 기댄 고요한 도시다. 도심만 벗어나면 설산의 상공을 날고, 야…
08-30 32670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7903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27996
여행
"캐나다, 좋아서 왔어?" 밴쿠버 공항은 습했다. 날씨만큼이나 턱 막히게 만든 입국 심사관의 무뚝뚝한 질문이 저돌적으로 날아들었다. 무심코 쏘아…
08-05 41391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8566
이민/교육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
06-22 37620
여행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엄한 로키산맥의 풍경. 그 모습은 마치 TV 화면 속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 현실이라고 믿기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
05-18 30879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32328
이민/교육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되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이 공개됐다.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1년에…
05-02 37953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4817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30861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31908
일반
[ISS of BC의 캐나다 정착서비스] 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써도 신용점수 하락   첫번째 은행 관련 칼럼에서는 수표계좌와 저축계좌에 …
02-22 38181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