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를 받은 고용주에 대하여 정부가 추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하게는 LMIA조건에 대한 고용주이행여부조사(ECR - Employer Compliance Review) 라는 명칭하에 이루어집니다.
LMIA 를 발행한 이후 정부(서비스캐나다)는 고용주에 대하여 임의로LMIA에 명시된 각종 근로조건의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발행된 LMIA에 임금,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overtime)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감사를 받을 확률은 무작위로LMIA 발행 이후 6년간 25% 입니다.
LMIA감사에서 요구되는 자료들은 우선 급여명세서(pay slip), 근무시간기록(time sheet),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산재보험가입서(WCB clearance), 근로자의 취업비자 등입니다. 1차 답변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랜기간 제출요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미비 서류는 급여명세서입니다. 즉, 많은 곳에서 급여계산을 위해 국세청(CRA)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Payroll Deduction Online Calculator를 사용하고 이를 그대로 급여명세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세, CPP, EI등 매 급여지급시 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편리한 방식이지만, 특히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경우 급여명세서로 그대로 쓰기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매 임금지급시기 동안의 근무시간과 시간당 임금, 초과근무와 수당 등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LMIA감사는 특정 LMIA가 발행된 이후 그 조건의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항상 특정 근로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LMIA에 명시된 특정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되므로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LMIA감사시 불이행 판정을 받게될 경우 받는 불이익은 상당히 큽니다. 먼저 신청중에 있는 LMIA는 거절되고 이후 2년간 LMI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심각한 결과로 LMIA에 근거해 이후 진행되었던 근로자의 취업비자와 영주권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이행 정도에 따라서 고용주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잘 대비해야 하며 자료제출에 앞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6.2.7)
최두용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주) 한우드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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