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비자를 받았지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거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가 생기셨나요?
이 사실을 비자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배우자는 캐나다로 가기 전 반드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가족에 대해 알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캐나다 입국 거절
• 본인의 비용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5년간 입국 “불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캐나다로 가기 전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가족에 대해 신고해 주세요.
이곳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MANILIMMIGRATION@international.gc.ca.
주한 캐나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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