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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