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LMIA 감사란 무엇인가요?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2-07 (일) 23:11 조회 : 3060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79

LMIA를 받은 고용주에 대하여 정부가 추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하게는 LMIA조건에 대한 고용주이행여부조사(ECR - Employer Compliance Review) 라는 명칭하에 이루어집니다.

LMIA 를 발행한 이후 정부(서비스캐나다)는 고용주에 대하여 임의로LMIA에 명시된 각종 근로조건의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발행된 LMIA에 임금,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overtime)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감사를 받을 확률은 무작위로LMIA 발행 이후 6년간 25% 입니다. 

LMIA감사에서 요구되는 자료들은 우선 급여명세서(pay slip), 근무시간기록(time sheet),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산재보험가입서(WCB clearance), 근로자의 취업비자 등입니다. 1차 답변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랜기간 제출요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미비 서류는 급여명세서입니다. 즉, 많은 곳에서 급여계산을 위해 국세청(CRA)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Payroll Deduction Online Calculator를 사용하고 이를 그대로 급여명세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세, CPP, EI등 매 급여지급시 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편리한 방식이지만, 특히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경우 급여명세서로 그대로 쓰기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매 임금지급시기 동안의 근무시간과 시간당 임금, 초과근무와 수당 등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LMIA감사는 특정 LMIA가 발행된 이후 그 조건의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항상 특정 근로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LMIA에 명시된 특정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되므로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LMIA감사시 불이행 판정을 받게될 경우 받는 불이익은 상당히 큽니다. 먼저 신청중에 있는 LMIA는 거절되고 이후 2년간 LMI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심각한 결과로 LMIA에 근거해 이후 진행되었던 근로자의 취업비자와 영주권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이행 정도에 따라서 고용주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잘 대비해야 하며 자료제출에 앞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6.2.7)

최두용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주) 한우드이민
welcome@hanwood.ca
800-385-3966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0:55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1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6504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5617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8140
여행
야생을 날고 달리는, 액티비티의 아지트 캐나다 밴프로 향하는 길목의 캔모어는 로키에 기댄 고요한 도시다. 도심만 벗어나면 설산의 상공을 날고, 야…
08-30 35322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60909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30912
여행
"캐나다, 좋아서 왔어?" 밴쿠버 공항은 습했다. 날씨만큼이나 턱 막히게 만든 입국 심사관의 무뚝뚝한 질문이 저돌적으로 날아들었다. 무심코 쏘아…
08-05 43929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63324
이민/교육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
06-22 40677
여행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엄한 로키산맥의 풍경. 그 모습은 마치 TV 화면 속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 현실이라고 믿기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
05-18 33498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34758
이민/교육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되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이 공개됐다.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1년에…
05-02 40440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7835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33756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34689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