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한-캐 FTA 발효에 따라 새로 가능해진 워크퍼밋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6-09 (화) 13:04 조회 : 4564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88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work/international/korea.asp

위의 사이트는 기존의  Business Visitors (워크 퍼밋 없이도 비지터로 비지니스 연관 활동을 할 수 있음) 와 Intra-Company Transferees (LMIA 면제가 되는 주재원 워크퍼밋) 에 관한 정보와 함께 지금  안내해 드리는 새로운 워크퍼밋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Professionals (LMIA 면제가 되는 주재원 전문직 워크퍼밋)

전문직 워크퍼밋은 Contract service Supplier 와 Independent Professional 의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습니다. 두개의 차이는 전자는 한국 회사와 캐나다 회사의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국 회사의 직원이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인 사업자와 캐나다 회사와 계약을 하고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본 조건은 NAFTA 의 조건과 같고 직종만 한국 캐나다 상황에 맞게 특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을 미리 신청하지 않고 입국하면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서류가 미흡할 경우 거절이 되는 수도 있으므로 미리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 워크퍼밋은 3년 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는 경영 컨설턴트,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이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조건

1. 사전에 한국 회사 – 캐나다 회사 혹은 개인 – 캐나다 회사 사이의  
   전문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2. 신청인이 관련 전공을 하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함. 
3. 다음 표의 직종에 해당해야 함.   

필요 서류

1. 계약 관련 서류 (계약서, 캐나다 회사의 레터, 필요 양식 등) 
2. 자격관련 서류 (학위,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
3. 기본 워크 퍼밋 신청서류 
   (필요 양식, 여권 사본, 사진, 신체 검사, 범죄 경력 등)


[출처:캘거리SOS유학원, CBM Toronto]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4:17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5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6474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5575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8110
여행
야생을 날고 달리는, 액티비티의 아지트 캐나다 밴프로 향하는 길목의 캔모어는 로키에 기댄 고요한 도시다. 도심만 벗어나면 설산의 상공을 날고, 야…
08-30 35298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60876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30885
여행
"캐나다, 좋아서 왔어?" 밴쿠버 공항은 습했다. 날씨만큼이나 턱 막히게 만든 입국 심사관의 무뚝뚝한 질문이 저돌적으로 날아들었다. 무심코 쏘아…
08-05 43899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63249
이민/교육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
06-22 40644
여행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엄한 로키산맥의 풍경. 그 모습은 마치 TV 화면 속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 현실이라고 믿기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
05-18 33459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34740
이민/교육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되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이 공개됐다.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1년에…
05-02 40413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7802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33726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34650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