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https://www.booked.net/
+18°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이민, 알버타 취업비자로 눈 돌려라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7-22 (월) 10:06 조회 : 58557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8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 이 곳 알버타에 정착하고 있는데, 주의 경기호황과 그에 따른 취업시장 붐, 높은 급여, 풍부함 주정부 재정이 정착의 바탕이 된다. 특히 일부 다른 주정부의 경우 높은 세율의 주정부세를 부과하지만, 알버타주는 주정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저렴한 물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 덕분에 이 곳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소득과 가장 낮은 세금을 자랑한다. 이는 거주민들의 소득이 캐나다 다른 주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내에서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연중 맑고 화창한 날씨인 알버타는 주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을 즐기는데도 제격이다.

이러한 생활환경을 갖춘 알버타에서 높은 연봉과 안정된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

온누리국제법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4년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용접 경력자들은 캐나다 AIT 경력 심사 과정을 거쳐 실기 및 필기 Red Seal Journeyman 자격증 획득을 통해 캐나다 현지 업체의 취업과 이민이 가능하다. 오일샌드의 중심지 알버타주 안에 있는 수많은 Welding 관련 업체에서 경력과 실력이 있는 용접사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알버타 주의 대형 건설 업체에서는 각종 주택의 지붕 설치 및 수리 관련 작업을 담당 할 일군을 모집 중이다. 하우스키퍼, 주방보조 등 비숙련 취업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2년 안에 알버타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기본 영어회화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이라면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두 직종 모두 Skilled Worker로 분류되므로, 배우자는 정식취업비자(Open Work Permit)를 받아 사업, 취업 또는 취학이 모두 가능하다. 자녀들에게는 캐나다의 공립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되므로 동반 자녀들의 유학비용도 절감된다. 의료혜택도 무상으로 지원되며, 만 19세의 자녀는 Child Tax Benifit을 매달 지급 받게 된다.(취업비자 취득 후 1년 6개월 후 소급해서 전액 지급 받고 이후 매달 지급) 

캐나다이민 전문 온누리국제법인 안용운 대표는 “용접 경력자들의 경우, 쉽게 캐나다의 취업비자를 받고, 우수 기업으로의 고용과 높은 연봉 그리고 단기간 내 알버타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획득 등 모든 과정을 안내 또는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을 찾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말한다.

온누리국제법인은 매주 토요일 11시에 캐나다 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일자리 정보를 비롯한 현지 교육제도와 사회보장제도 등 최신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7:09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9:33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48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QR CODE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6708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5806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8473
여행
야생을 날고 달리는, 액티비티의 아지트 캐나다 밴프로 향하는 길목의 캔모어는 로키에 기댄 고요한 도시다. 도심만 벗어나면 설산의 상공을 날고, 야…
08-30 35550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61131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31170
여행
"캐나다, 좋아서 왔어?" 밴쿠버 공항은 습했다. 날씨만큼이나 턱 막히게 만든 입국 심사관의 무뚝뚝한 질문이 저돌적으로 날아들었다. 무심코 쏘아…
08-05 44181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63660
이민/교육
6.2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바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ummary 6월 20일 Labour Market Opinion (LMO) 이름이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로 바뀜과 함께 아…
06-22 40944
여행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엄한 로키산맥의 풍경. 그 모습은 마치 TV 화면 속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 현실이라고 믿기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
05-18 33756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34998
이민/교육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되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이 공개됐다.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1년에…
05-02 40683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8075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34020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34920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