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사건이 언제 일어 났는지, 언제 알았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돈을 지불받았는지, 공사와 관련되었다면 언제 마지막으로 서비스나 물자를 제공했는지, 집단소송인지, 컴퍼니 전 주주나 디렉터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구할때 공소 시효는 언제인지, 배우자가 다른배우자 몰래 재산을 팔았을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여러상황에 따라서 공소 시효는 다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에매모호 할경우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한다.
알버타에서 공소 시효는 기본적으로 2년이다. 기본 공소 시효(Basic Limitation Period) 는 Limitations Act, R.S.A. 2000, c. L-12 조항3(1)(a) 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년 공소 시효가 적용될때도 있다. 하지만 최대 10년 공소시효는 모든케이스가 해당되는것이 아니므로 2년 기본 공소 시효 안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또한 Limitations Act 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 조항에 나올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한배우자가 다른배우자 몰래 사는 집을 팔았을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을수 있는 공소 시효는 집이 처분된것을 알고 6년 이내에 소송을 할수 있고 또는 죽은 배우자가 있으면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된다. Dower Act, R.S.A. 2000, c. D-15, 조항 11 (4).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돈을 못받을경우 보통 Builder’s Lien 을 타이틀에 저당 잡아 놓는다. 그럴경우 Lien 을 저당잡고 180 일 이네에 소송을 시작하는것을 권장한다. 또한 재판까지는 Lien 을 등록하고 2년 이내에 재판을 해야된다. Builder’s Lien Act, R.S.A. 2000, c. B-7, 조항 43(1), 45(1), 46(2).
다음은 여러가지 공소 시효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 Basic Limitation Period – 2 years.
- Ultimate Limitation Period – 10 years.
- Judgment for Payment of Money – 10 years.
- Enforcement of an award by arbitrator – 2 years after day of receipt of award or expiry of appeal periods.
- Against former shareholder – within 2 years from date last ceased to be shareholder but subject to the Limitation Act.
- Against director for wages – 2 years from date ceased to be a director under the Alberta Business Corporations Act or 1 year from date ceased to be a director under Companies Act.
Class actions – suspension of limi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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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