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LMIA란 무엇인가요?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1-24 (일) 22:18 조회 : 3078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78

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풀어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LMIA를 우선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캐나다 고용주가 신청인이 되어 노동성(ESDC) 산하기관인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로 부터 받아내는 허가서입니다. 고용주가 LMIA 를 절차를 선결해야 내정 근로자는 취업비자(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Study Permit) 절차와 대비해 보면,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입학허가서(Admission Letter)만 있으면 학업비자(Study Permit)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하여,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발급하는 Job Offer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인 LMIA라는 한단계를 더 거쳐야만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이 취업경험없이는 사실상 어려워져 LMIA 절차는 이제 영주권취득을 위한 관문처럼 여겨지고, LMIA 승인서는 곧 영주권으로의 긴 여정을 위한 티켓처럼 인식되고 되었습니다.

LMIA절차를 통해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채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캐네디언 고용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충분한 기간의 구인광고와 그 경과 및 결과가 보고되어야 하는 등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스런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2014년6월 이후 까다로운 규정들이 현행 LMIA제도에 추가되면서 많은 분들이 LMIA를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요건을 잘 갖추고 각종 양식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신청하면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특히 2015년1월 연방영주권신청시스템인 Express Entry가 시작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LMIA 도 탄생했습니다. 즉 고용주는 종래의 단기고용 목적 LMIA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내정근로자의 영주권취득 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LMIA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두가지 목적을 겸하는 LMIA신청도 가능하므로(Duel-Intent LMIA), 이제 세가지 LMIA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2016.1.25)


최두용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주) 한우드이민
welcome@hanwood.ca
800-385-3966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0:55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1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8361
건강
▶ 앨버타주 광우병 발생 관련 동향-2015.02.14 1.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금 2.12(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서부 …
02-24 28686
건강
 01. 현미콩밥 - 주식을 바꿔라  02. 율무 - 결장암에 탁월한 항암효과  03. 고구마 - 하루 반개로 대장암과 …
02-24 22899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40560
건강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알버타 헬스 케어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register-for-AHCIP.html 법적으로&nb…
01-17 31467
건강
캐나다는 아메리카대륙 최북단의 와인생산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후의 특성을 살린 와인을 생산한다. 1001년 노르웨이 선원들이 야생포도를 발…
01-13 33075
일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97.5%의 품…
12-23 51264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45888
이민/교육
Most In-Demand Job Skills In Canada, And Best Cities For Work, According To LinkedIn 모바일 앱 개발 기술이 있나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확실히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
11-26 39753
여행
영하 30도 강추위에서 오로라를 기다린 지 3시간째. 오랜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랄까. 까만 밤하늘에 신비로운 빛의 영혼 …
11-18 23589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8744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5373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9748
여행
좌석에 앉아 있지만 모든 승객의 시선은 창밖으로 쏠려 있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봉우리와 끝없는 호수, 그리고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까지. 눈앞에 펼…
10-14 29583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9634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