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Warning: imagecolorallocate():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1

Warning: imagepolygon():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3

Warning: imagepng():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33

Warning: imagecolorallocate():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1

Warning: imagepolygon():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3

Warning: imagepng():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33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6-03-23 (수) 18:21 조회 : 19380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82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6452435352.png
7635243245.png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0:55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1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8304
건강
▶ 앨버타주 광우병 발생 관련 동향-2015.02.14 1.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금 2.12(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서부 …
02-24 28614
건강
 01. 현미콩밥 - 주식을 바꿔라  02. 율무 - 결장암에 탁월한 항암효과  03. 고구마 - 하루 반개로 대장암과 …
02-24 22860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40476
건강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알버타 헬스 케어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register-for-AHCIP.html 법적으로&nb…
01-17 31431
건강
캐나다는 아메리카대륙 최북단의 와인생산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후의 특성을 살린 와인을 생산한다. 1001년 노르웨이 선원들이 야생포도를 발…
01-13 33045
일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97.5%의 품…
12-23 51216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45831
이민/교육
Most In-Demand Job Skills In Canada, And Best Cities For Work, According To LinkedIn 모바일 앱 개발 기술이 있나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확실히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
11-26 39681
여행
영하 30도 강추위에서 오로라를 기다린 지 3시간째. 오랜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랄까. 까만 밤하늘에 신비로운 빛의 영혼 …
11-18 23532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8675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5289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9682
여행
좌석에 앉아 있지만 모든 승객의 시선은 창밖으로 쏠려 있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봉우리와 끝없는 호수, 그리고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까지. 눈앞에 펼…
10-14 29532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9568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