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FAQ) 3가지는?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6:35 조회 : 3135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89

이민 희망자들이 많이 모르고, 많이 묻는 질문들은?

이민 희망자들의 이민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은 끝이 없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이민 변호사 데이빗 코헨이 최근 '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3가지 질문'을 정리해 공개했다.

FAQ 1.

Q.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NOC level B 직군(숙련직이나 기술직 직업)에서 7년간 일했으나, 이를 관두고 MBA(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아 NOC level 0(매니저 레벨 직업)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만약, Level B 직군으로 일했던 경력으로 캐나다 경제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 후 전혀 다른 영역의 직업을 구할 수 있나요. 

A. 캐나다 영주권자에게 직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취득을 했으면, 그 이후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어 일할 수 있습니다. 

FAQ 2.

Q. 저는 인도 국적자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1월 영국에서 회계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매장 절도로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 행동에 대해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이 전과로 인해 입국에 차질이 발생할지 알고 싶습니다. 
A. 범죄의 종류와 범죄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그리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면 복권 신청 또는 임시 거주 허가 신청 등을 신청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FAQ 3.

Q. 제 남편이 토론토 대학 비지니스 마케팅학과에 지원해 올 9월부터 학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남편과 같이 동행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A. 이민법에 따르면 유학생의 외국인 동반자 또는 동거인은 직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오픈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퀘벡주 제외) 
• 공립 대학 또는 컬리지의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 공립 대학과 똑같은 규정으로 운영되며, 운영자금의 절반 이상을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은 사립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 정당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신청 중인 유학생

ba9b03e733423627826f4f08820fb520_1491570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8088
건강
▶ 앨버타주 광우병 발생 관련 동향-2015.02.14 1.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금 2.12(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서부 …
02-24 28383
건강
 01. 현미콩밥 - 주식을 바꿔라  02. 율무 - 결장암에 탁월한 항암효과  03. 고구마 - 하루 반개로 대장암과 …
02-24 22536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40299
건강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알버타 헬스 케어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register-for-AHCIP.html 법적으로&nb…
01-17 31173
건강
캐나다는 아메리카대륙 최북단의 와인생산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후의 특성을 살린 와인을 생산한다. 1001년 노르웨이 선원들이 야생포도를 발…
01-13 32769
일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97.5%의 품…
12-23 51006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45642
이민/교육
Most In-Demand Job Skills In Canada, And Best Cities For Work, According To LinkedIn 모바일 앱 개발 기술이 있나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확실히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
11-26 39510
여행
영하 30도 강추위에서 오로라를 기다린 지 3시간째. 오랜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랄까. 까만 밤하늘에 신비로운 빛의 영혼 …
11-18 23340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8486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5136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9475
여행
좌석에 앉아 있지만 모든 승객의 시선은 창밖으로 쏠려 있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봉우리와 끝없는 호수, 그리고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까지. 눈앞에 펼…
10-14 29340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9385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