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법률]

소액재판 이해하기-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9-10 (수) 08:16 조회 : 53583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95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또한 변호사 없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방법원의 판사들도 Rules of Court 를 적용하지 않을때도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순간 다른 한쪽도 어쩔수 없이 고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더많이 나간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혼자진행을 하다가 졌을경우에는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도 크다. 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소액재판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소액재판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Pleadings, Exchange of Documents, Mediation/Pre-Trial Conference, and Trial.

Pleadings 은 첫번째 단계다. 원고일 경우 소장을 준비해야 된다. 소장에는 사건발단 계기와 얼마정도의 손해가 있었으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것인지 기필 해야한다. 단, 여기서 증거자료는 소장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피고일 경우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야 되며 만약에 원고를 대상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반소장도 준비 같이 해야된다. 만약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 시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문을 받을수 있다.

Exchange of Documents 은 두번째 단계다. Pleadings 이 끝나고 서로 증거자료를 교환해야된다. 만약에 교환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증거자료물로 채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자료들은 상대방과 교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solicitor-client privilege documents 등이 있다. 각 케이스 마다 다르니 어떤서류를 교환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것 같다.

Mediation/Pre-Trial Conference 는 세번째 단계다. 서로 증거자료를 교환하고 나서 어느쪽이 유리한지 생각해보고 될수 있으면 협상을 할려고 노력하는 단계다. Mediation 에는 판사가 없이 협상이 진행되며 Pre-Trial Conference 는 판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한다. 이시점에서 협상이 되면 소송은 끝이나고 협상이 되지 않으면 재판을 준비한다. 재판 소요되는 시간은 각 측에서 몇명의 증인이 출도 할것인지에 따라서 긴 재판이 될수도 있다.

Trial 은 마지막 단계로써 증인과 증거자료물을 사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판사에게 설득하는 단계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기측면에서 본 사건이 합당하다고 판사를 설득해야된다. 설득력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증인들로 뒷받침될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알버타 법원에서 소액재판 진행순서를 다이어그램으로 요약해 놓은것이다.

5466424364365.jpg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 앨버타주 광우병 발생 관련 동향-2015.02.14 1.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금 2.12(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서부 …
02-24 25665
건강
 01. 현미콩밥 - 주식을 바꿔라  02. 율무 - 결장암에 탁월한 항암효과  03. 고구마 - 하루 반개로 대장암과 …
02-24 20358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7596
건강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알버타 헬스 케어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register-for-AHCIP.html 법적으로&nb…
01-17 29124
건강
캐나다는 아메리카대륙 최북단의 와인생산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후의 특성을 살린 와인을 생산한다. 1001년 노르웨이 선원들이 야생포도를 발…
01-13 30330
일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97.5%의 품…
12-23 48510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43548
이민/교육
Most In-Demand Job Skills In Canada, And Best Cities For Work, According To LinkedIn 모바일 앱 개발 기술이 있나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확실히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
11-26 37293
여행
영하 30도 강추위에서 오로라를 기다린 지 3시간째. 오랜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랄까. 까만 밤하늘에 신비로운 빛의 영혼 …
11-18 21405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6737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2781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7318
여행
좌석에 앉아 있지만 모든 승객의 시선은 창밖으로 쏠려 있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봉우리와 끝없는 호수, 그리고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까지. 눈앞에 펼…
10-14 26955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7213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3699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