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조교로 군복무 기간 중, '폭행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죄목으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한 훈련병이 계란을 먹던 중, 노른자가 기도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부검을 통해 폭행이 아닌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건으로 종결. 하지만, 사망사건으로 인해 대대적인 소원술의와 폭행근절을 위한 수사 진행. 본인 뿐만 아니라, 소대장을 비롯해 3명이 구속되었고, 중대원 대부분 징계차원의 영창.
캐나다 정부에서는 10년이 지난 범죄 기록일 경우 '자동 복권'으로 인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범죄기록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와 당시 판결문만을 참고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 일반적인 학생 비자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률 기관 혹은 캐나다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비자업무 대행기관에 맞겨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