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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무비자 입국에 관하여...

글쓴이 : lucy1234 날짜 : 2015-08-05 (수) 20:30 조회 : 25692
글주소 : http://cakonet.com/b/B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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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비자인데 금년9월에 캐나다로 갈려는데 "캐나다는 내년3월부터 이민국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금년8월2일부터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신청을 접수한다는데" 저의 경우에 무비자로 갈수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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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5-08-05 (수) 20:58
여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무비자 방문자 대상 사전 입국 승인 시스템 도입
 
2011부터 제기된 것과 같이 캐나다 정부는 TRV(Temporary Resident Visa, 임시 방문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는 무비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 전자 사전 승인 시스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적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2016년 3월 15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이 시스템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는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와 유사한 것입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eTA 신청이 가능하며, 2016년 3월 15일 이후부터는 모든 무비자 방문객들은 반드시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무비자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캐나다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 가능 여부를 평가 받지 않았습니다.
 
eTA시스템은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에 임시로 방문하고자 하는 무비자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만 적용되며, 신청 시 CAD 7.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자 여행 허가는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혹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해당일까지 유효합니다:
∙ 신청자의 여권 혹은 다른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 전자 여행 허가가 취소되는 날;
∙ 신청자가 새로운 전자 여행 허가를 받은 날.
 
eTA에는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주소, 국적 및 여권/ 여행 증명서의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시스템을 통해 허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청 등의 다른 방법으로 eTA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미국 국적자.
∙ 캐나다 방문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 외교관,
∙ 승무원,
∙ 생피에르에 미크롱 섬(St. Pierre and Miquelon)에 거주하는 프랑스 시민,
∙ 캐나다를 경유하는 미국행 비행기를 탑승하였으며 미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연료 교체를 목적으로 캐나다에 경유하는 경우,
∙ 최종 목적국에 입국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였으며, 단순 경유를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 Visiting Forces Act에 의거하여 지정된 국가 군대의 일원으로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자 방문하는 경우,
∙ 미국 혹은 생피에르에 미크롱 섬을 방문한 이후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는 유학비자 혹은 취업비자 소지자,
∙ 여왕 및 왕족의 일원
 
매년 무비자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는 비자를 발급받아 캐나다를 방문하는 수보다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미국 국민을 제외하고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에 방문한 방문객 중 무비자 방문객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 2013년 사이, 총 7,055명의 외국인이 무비자로 캐나다에 도착하였으나 입국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외의 방문객, 항공사 및 캐나다 정부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입국 불가 사유에는 테러 조직의 구성원, 스파이 행위, 전쟁범죄 혹은 인권에 반한 죄에 연루, 국제 인권법 위반, 조직범죄 가담 혹은 결핵과 같은 공중 보건 관련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캐나다로 떠나기 전, 자신의 국적이 별도의 TRV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혹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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