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보상액 100달러서 200달러 이상으로"
캐나다 교통국은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최대항공사 에어캐나다에 탑승권 초과 예약 판매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2배 이상 인상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
교통국은 이날 탑승권 예약 초과로 피해 승객에게 지급되는 최저 보상금을 현행 100달러에서 200달러 이상으로 인상토록 결정했다고 CBC방송이 전했다.
교통국은 에에캐나다의 현행 보상 수준이 외국 항공사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소비자 민원을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 방송은 말했다.
교통국은 승객의 예약 취소에 대비해 탑승권을 정원보다 초과해 판매하는 항공업계 관행을 인정하지만 에어캐나다의 예약 승객 보상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에어캐나다가 피해 승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현금 100달러나 다음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200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탑승 지연 징도에 따라 최대 1천300달러까지, 유럽연합(EU)에서는 800달러까지 보상하고 있다고 CBC는 설명했다.
교통국은 에어캐나다의 보상금이 최저 200달러에서 지연 정도에 따라 점차 인상되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국의 이날 결정은 에어캐나다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다른 항공사의 보상금인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직 수학교수 출신인 게이버 루카스(29)씨는 초과 예약으로 에어캐나다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뒤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교통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