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으로 중단 됐던 퀘벡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이 오는 8월 1일 재개될 예정이다.
투자이민과 사업이민 조건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으며, 단지 퀘벡 이민국에 이민 신청 시 납부하는 신청 접수비가 C$10,000로 상향 조정됐다.
퀘벡 투자이민은 사업경력이 있는 사람이 퀘벡주에 C$800,000을 투자해 영주권자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C$1,600,000 자산과 사업경력을 증빙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투자금액을 전액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하고 현재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퀘벡 사업이민은 퀘벡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업가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C$300,000 자산과 사업경력을 증빙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BC주 사업이민, 사스캐츄완사업이민, PEI 주정부 사업이민과 달리, 사업과 거주를 담보하는 별도의 예치금이 없으며, 다만 캐나다 입국 정착 후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C$100,000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높은 삶의 질과 세계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퀘벡의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은 캐나다 입국 전 미리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 안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이민을 생각한다면 충분이 고려해볼 만하다.
온누리국제법인의 안영운 대표는 “연방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 일인 8월 1일에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국제법인은 매주 토요일 11시에 캐나다 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출처:시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