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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간담회-SOS 캘거리 유학원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6-16 (화) 00:05 조회 : 5319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7-223

1. 이기천 총영사는 6.9(화) 캘거리에 출장,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앨버타주에 체류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30여명을 만찬 간담회에 초청, 참가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2. 특히, 이기천 총영사는 한-캐나다 FTA를 계기로 양국간 통상 및 투자 관계가 확대되고,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임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과 언어연수, 문화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서부캐나다에 위치한 앨버타주는 캐나다 에너지자원의 중심지로서 캐나다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워킹홀리데이 기간중 캐나다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미래에 활용하면 좋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총영사관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① 주로 동포업체에서 임시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② 캘거리는 밴쿠버총영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차량으로 12시간 거리)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영사민원이 있을 경우 공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③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체류 후 현지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애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총영사관은,

① 최저임금미달 지불 관련, 한인업소 사장들이 대부분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주재국 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관련 노동법규와 절차를 숙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간담회 참가자들에게 앨버타주의 외국인 임시근로자 법령을 소개하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부당한 처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명하였습니다.

ㅇ 한인회측에서는 고용인과의 인터뷰시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②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관련, 총영사관이 실시하는 캘거리 순회영사활동(연중 3회) 계기에 필요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는 총영사관 비상전화 또는 캘거리 지역 영사협력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사건사고 예방 안전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③ 영주권등 현지에 계속 정착방법 관련, 총영사관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나,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및 인적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여 캐나다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한인회측에서는 캐나다에 정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캐나다 고등교육기관이나 기술학교에 입학후 현지에 취업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조언하였습니다.

5. 총영사관에서는 캐나다 서부지역에 체류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MOFA 주 밴쿠버 총영사관]

SOS 캘거리 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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