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국인 용접공 노모(41)씨 등 30명은 일자리를 찾아 캐나다 알버타주로 건너갔다. 3개월간 월 1300만원의 고액 급여가 보장된다는 해외 취업 대행업체 S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심을 굳힌 40~60대 가장들이었다.
S사는 캐나다가 용접공을 의사만큼 우대한다며 국내에서 취업자를 모았다. 일부 구직자는 현지 취업 보증수표로 통하는 캐나다용접사무국(CWB)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말에 S사와 연계한 용접학원에서 넉 달 동안 1200만원을 주고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일부는 단기 취업을 계기로 캐나다 이민 계획까지 세웠다. 이들은 1주일간 안전교육을 받고 현지 정유기업의 공사 현장에 투입됐을 때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모두 3~5일 만에 영문도 모른 채 해고됐다.
현지 가이드마저 연락이 되지 않자 딱 2주 만에 푼돈 몇 푼 손에 쥔 채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노씨 등은 캐나다 정유기업에 이메일을 보내 해고 이유를 알아보고는 기가 막혔다. 이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들이 근무하기로 한 날짜가 알버타주 정유회사에서 정규 인력 대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연례‘셧다운’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셧다운 기간이 3주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취업 보장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노씨 등은 S사에 수수료 15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S사는 이를 거부했다. 노씨 등의 과실로 해고됐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씨는 “우리는 겨우 사흘 일했는데 책임지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며 “그런데도 대행사나 학원은 마치 해외 취업을 성사시켜 준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사 대표 A(41)씨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소속 에이전트가 고용을 진행했다”며 “그곳에서 3개월 작업을 통보해 줘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국가 인증 CWB 자격 시험을 국내에 유치했다는 용접학원 대표 B씨는 “관련 교육을 하고 1회 시험을 치른 것은 맞지만 응시료를 받은 적은 없다”며 “CWB 측과 중간에 이야기가 잘 안 돼 자격증이 안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씨 등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의 분쟁은 검찰 수사 등으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캐나다에 갔다온 30명 중 22명이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종범)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