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18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EU-캐나다FTA는 EU가 주요 8개국(G8)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 관세 철폐 품목은 99% 이상이다. EU는 캐나다와의 체결 내용을 기반으로 미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신에 따르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18일 브뤼셀 회담에서 상호 FTA 협정문에 서명, 각국 서명을 거쳐 2015년까지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는 최대 수준으로 폐지하는 한편, 비관세 부문의 규약과 지적재산, 상표권 등의 기준도 대폭 개방될 예정이다. 공공분야 조달도 개방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연간 23%의 경제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 부문에 대한 개방은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산품은 양쪽 모두 약 93%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 주요 품목 가운데 캐나다는 치즈, EU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수입에 ‘관세 할당제’를 넣어 수입량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집행위원회와 캐나다 정부는 협상 체결을 선언했지만, 각국과 유럽의회의 인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타츠>는 이에 대해 EU-캐나다FTA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새로운 저항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추진단, 쟁점 등 세부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8일 룩셈부르크 관계 장관회의에서 향후에는 최소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협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독일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한 농축산물 부문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프랑스는 농축산품 분야의 손실을 우려, 캐나다로부터 축산물 수입에 관세를 폐지할 경우 자국 유제품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유럽의회 내에서는 소비자권리, 환경 및 사회권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사기업이 그들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유럽 가입국을 기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각국의 이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비관세 부문에 대한 기준 규약은 향후 각국 간 무역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규정을 흔드는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이 협정이 다른 FTA의 기준으로 관철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츠>는, 캐나다와의 협상은 유럽연합의 환경 및 사회 일반에 관한 규정을 공동화로 이끌 수 있는 많은 지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캐나다와의 FTA 외에도 소위 유럽미국FTA인 환대서양동반자협정(TTIP), 남미 5개국 경제협력체인 메르코수르, 중국, 일본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의 FTA는 2009년 타결, 2011년 7월부터 발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