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선별
지난해 7월 이민 수속 기간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전문인력이민(FSWP) 창구를 잠정 폐쇄한 캐나다 정부가 오는 5월 4일부터 접수를 재개한다.
새로 문을 연 전문인력이민제도는 내용 면에서 종전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신청 가능한 직업군은 24개로 축소됐다.
또, 연간 5,000건, 직업군당 최대 300건의 신청서류만 받아들일 계획이다. 캐나다 국외에서 공부한 지원자들의 해외 교육인증을 위해 4개 기관은 새롭게 요구되는 인증평가를 제공하며, 지원자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총 4영역에서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레벨 7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캐나다 연방이민부 장관은 달라진 전문인력이민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별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케니 장관은 “정부의 주된 관심은 고용창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번영이다”고 말했다.
※신청가능 직업군:
△엔지니어링 매니저(Engineering managers)
△재무 및 투자 분석가(Financial and investment analysts)
△지구과학자 및 해양학자(Geoscientists and oceanographers)
△토목 기사(Civil engineers)
△기계공학 엔지니어(Mechanical engineers)
△화공 엔지니어(Chemical engineers)
△광산 엔지니어(Mining engineers)
△지질학 엔지니어(Geological engineers)
△석유산업 엔지니어(Petroleum engineers)
△항공 엔지니어(Aerospace engineers)
△컴퓨터 엔지니어(Computer engineer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는 제외)
△토지 측량사(Land surveyors)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인터엑티브 미디어 개발자(Computer programmers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
△산업설비 테크니션(Industrial instrument technicians and mechanics)
△보건환경 안전조사관(Inspectors in public and environmental health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청각학자 및 언어 병리학자(Audiologist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s)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s)
△의학실험실연구원(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의학실험실 테크니션 및 병리학자 보조(Medical laboratory technicians and pathologists’ assistants)
△호흡기 치료사 외(Respiratory therapists, clinical perfusionists and cardiopulmonary technologists)
△방사선 기술자(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의학 소나그래퍼(Medical sonographers)
△심장학 테크니션 외(Cardiology technicians and electrophysiological diagnostic technologists, n.e.c. (not elsewhere classified).
[출처:재외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