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 '고구마츄'에 곰팡이가 잔뜩 슬어있는 제품이 판매돼 문제가 일고 있는 가운데 농심 '김치라면'에서도 인체 유해한 애벌레 '수시렁이'가 나와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농심은 유통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는 최근 캘거리 마트에서 '김치라면' 20개가 든 라면 1박스를 구입했다. 라면을 먹기 위해 봉지를 뜯었더니 애벌레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통기한도 2014년 2월19일로 6개월이나 남아있는 제품이었다. 게다가 발견된 애벌레는 '수시렁이'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유충이어서 충격은 더 컸다.
이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친동생에게 이를 알리고 농심 본사 고객센터에 신고했다. 그러자 농심 측은 사과 한마디없이 "다른 라면제품으로 바꿔주겠다"고 답했다. 이씨가 "다른 라면제품도 믿을 수 없다"며 농심 측 제안을 거절하자 "그렇다면 과자로 바꿔주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다시 돌아왔다. 이에 이씨가 "과자도 싫다. 일단 애벌레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지만 농심 측은 "제품을 교환해주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제품에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에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지만 농심 측은 국내가 아닌 캐나다에서 판매한 제품에서 애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씨는 "국외에서 판매한 라면이더라도 제품상의 문제는 결국 농심 본사에서 책임져야 하는데도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심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어떤 기업의 브랜드를 믿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5일 농심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되면 현장방문을 해야 하는데 캐나다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제조가 아닌 유통과정 중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어떻게 된 일인지 좀더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